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면은 그 자체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처분인 반면 가석방의 경우는 무기수의 경우 10년, 유기수의 경우는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 집행 면제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의 경우는 가석방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석방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사면법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2. 2. 10.]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전문개정 2012. 2. 10.]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 2. 10.]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0. 12. 8.]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5. 12. 29.]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전문개정 2020. 12. 8.]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 12. 29.]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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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관련하여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래 법률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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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반환소송 중 송달문 도달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우편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집행관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 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https://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다르고 일률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무료변론을 하는 것도 순전히 해당 변호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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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소장 청구원인 작성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청구의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기재한 후 간단히 결론, 즉 피고가 질문님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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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후에도 압류되었는 통장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1년 재판을 하셨다는게 청구이의소송인가요? 보통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압류취소신청을 해서 예금채권 압류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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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상대 주소모를때 송달문 전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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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있지 않으므로 나홀로소송가능합니다.2. 지급명령신청절차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빨리 끝나므로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https://m.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3. 가능합니다.4. 정식 소송을 제기하신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출석하시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그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될 수 있습니다.5.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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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신 후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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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설명되고 있고(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70조 ~ 7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를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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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한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과장님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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