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하러 가면서 진술도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추후 담당검사가 배정되게 되고, 그 후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보통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관할 경찰서에서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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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무원 전과 조회 취업 관련 질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만으로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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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납액이 없어진다기 보다는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고,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일 경우 10년,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경과하도록 국가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 제1호 외의 국세: 5년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전문개정 2010. 1. 1.]지방세기본법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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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토너먼트 시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빼앗기 위하여 테클을 시도한 학생의 발에 맞아 상대학생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의 책임과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초중고교는 학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나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교내 축구시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므로 위 공제회에 급여청구를 해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관련법령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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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중 입니다 소송이혼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중이신가 보네요.. 한쪽 당사자가 협의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은 이혼숙려기간 도과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취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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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인적사항 적을 때 어느 정보까지 노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은 피의자가 방어권행사를 위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 사본을 피의자측에 복사해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제공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측이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주소, 연락처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소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증거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피고소인이 님에게 해코지할 것이 우려된다면 주소는 허위의 주소로 기재하고,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번호만 기재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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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놀리다가 턱맞고 턱뼈 금갔을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는 형법상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참작의 요소가 되어 형량이 줄어들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지 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고소 후에도 가해자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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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건물의 정전.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윗층에 새로 이사들어온 분의 경우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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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았는디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별도로 판결 등을 받지 않고도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했던 사무실로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예금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는 처음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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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2심에서도 반드시 무죄(검사 항소기각)가 선고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국선변호사님(국선변호신청 후 선정된 일반변호사도 국선변호인에 해당합니다)과 잘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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