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인데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직은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전과는 유예기간 끝난 후 2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님은 교정직 공무원에 응시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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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어도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절취한 물건을 나중에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되돌려준 경우 검사는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보아서 기소유예처분(유죄로 판단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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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살)후 남은 빚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사망한다면 님의 채무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떠않지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4촌까지 상속됩니다)에게 빚이 전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청산을 하는 것)신고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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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4주 이상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의미를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위 문제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아서 구매대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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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이 않아서 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은 형벌을 규율하는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되는데 민사절차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인 검사가 법원에 위 사기범을 처벌해달라고 진행하는 소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심은 지방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하고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며,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4. 공판이라는 용어는 공판기일의 줄임말인데 형사절차에서 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기일은 변론기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공판기일, 2차 공판기일, 3차 공판기일은 동일한 심급 내에서 첫번째 재판, 두번째 재판, 세번째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보통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까지 수차례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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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입니다. 피고인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기록을 송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 연락해서 해당 기록을 복사하러 가겠다고 한 후(통상 본인이 기록을 복사하면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서 민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록을 열람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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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본지 오래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과거의 번호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주소보정절차를 거쳐서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다면 상대방이 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소송서류의 님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알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2. 소송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합의시도를 해본 후 합의가 된다면 그 후 소송을 취하하시면 됩니다(소송도중 조정절차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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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사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하면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졸음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다음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검토하면 부주의로 인해 님의 차를 파손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님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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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수강료 환불 가능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 규정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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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소로 현재 가해자 측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가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경고를 해주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다소 큰 금액을 요구하다가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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