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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음주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언급하신 기사는 시민단체가 살인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지 경찰이 을왕리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 경찰이 위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는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 규정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지만 살인죄에 비하면 경하게 처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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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치사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사'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행위자 개인 측면에서의 성립요건)에는 고의와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고의가 있은 것으로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률용어로는 예견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형법에서는 '~치사'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할 의도로 물리력 등을 행사했으나 사람이 사망하였고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즉 상해에 대한 고의와 사망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것으로서 강학상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간치사죄는 부녀자를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만약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서 강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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