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7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1년 미만 11개 + 2023년 7월 25일 15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25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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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이랑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 제외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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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이동 합법인가?불법인가요?노동자가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인사발령에 있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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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전날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는 수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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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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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서 사장과대질신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리인 없이 본인 혼자 출석하시면 됩니다. 녹음본도 가지고 출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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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취소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을 삭제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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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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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력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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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대체 1대1 비율 지급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휴일대체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수적으로거쳐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55조 2항과 5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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