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적어주신대로 60,000원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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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토요일근무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를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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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입사한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은 3월은 부과되지 않고 4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3월에 받는 급여의0.9%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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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에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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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권고사직과 20%감봉 중에 고르라고하는데 대처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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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연봉 급여로 주되 6개월 계약직으로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도 가능하긴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시대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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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치매로 인해 요양원 입소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지출되는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000의 125이상이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요양여부 확인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부양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지출 의료비 확인 서류 :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연간 임금총액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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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 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가 다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2주 ~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2 ~ 3일전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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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하청직원이갑질하는것알았을때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할수는 없으며 이 경우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해당 직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여 해당 하청에서 징계 등의 조치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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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 2개월 + c회사 1개월로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c회사에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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