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볼때 20일 정도 다니다가 본사 승인이 되면 직원으로 채용 하기로 했는데 20후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그런데 연봉 급여로 주되 6개월 계약직으로 하자고 합니다 면접 볼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자께서는 6개월후에도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뭘 믿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6개월 계약직이 있기는 한건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채용공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 위반소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채용광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과태료 부과가 전부이고 그외엔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계약직도 당연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처음 면접 때 정규직 채용이라고 하였으나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이 있기는 한건지요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답을 녹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6개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나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날때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도 가능하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시대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