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시기와 남은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5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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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계약갱신이 되어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올해도 별다른 통보가 업다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통보가 없다면 기존대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연장된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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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도 퇴사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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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4000+주휴수당인가요? 시급14000(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때 주휴수당 포함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4,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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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쩌한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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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같은 교육입니다.2. 신규직원이 들어올때마다 하기 보다는 하반기 쯤에 교육 미시실시 인원을 모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채용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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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이게 맞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가 다음달 25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3월 18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4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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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7회휴무. 최저시급 삼일절 연휴 수당 요구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6회 휴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61,373원이 됩니다.2. 삼일절에 일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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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차 미사용시 연차는 없어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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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퇴사를 할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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