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양가족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보험료 차이가 안 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보험료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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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미교부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에 해당하여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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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과 포괄임금제여도 주말 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1-1. 하나의 사업이라면 현장 본사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일용직도 포함됩니다.2-1. 계약서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3.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연장근무수당이 별도 없다면 토요일 근무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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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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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2. 1개월을 근무해도 되고 2개월을 근무해도 됩니다.3.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계약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계약만료 퇴사가 늦어진다고 하여 수급기간이 짧아지는게 아닙니다. 계약직장과 이전 23개월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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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위법인지(직장내 괴롭힘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회사에서 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대화내용도 모두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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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일직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당직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당직이고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되며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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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한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상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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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700,000원을 지급한다면 하루 일당은 2,7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하여 103,349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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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서 미동의할경우 근로자 불이익 &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에 대해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업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만약 서명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동의서를 서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급으로 강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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