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당직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당직이고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되며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