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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4.03.25

퇴직금 산정시 일직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십니까

퇴직급여 산정시 직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넣는데

일직수당 같은 경우도 3개월이내 지급된 금액은 포함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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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직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인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비, 일숙직수당은 당연히 일직 또는 숙직, 당직이라는 근로제공 행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당직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당직이고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되며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일직수당이 주된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직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직근무나 일숙직 수당이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직 또는 일숙직근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해당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일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