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여 기준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제외 160만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90% 적용된 급여로 신고후 나중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본급여 100%로 신고하셔도 됩니다.(건강보험은 나중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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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임금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제외한 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1일치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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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노무제공으로 소액의 소득 발생시 자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보험갱신을 통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지 부정수급과 관련한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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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나오면 몇개월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도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면 문제가없을걸로 보입니다.2. 아니요 2번과 3번의 직장에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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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지근무 시간및 휴게시간이달라서 퇴사의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계약서와 다르다는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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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0월 까지 근무시(시급제) 3월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2.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4일부터 8일까지 개근시 10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하여 3월에는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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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있는 직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를 합니다.2. 따라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임금을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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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단축근무 시 가능한 보상방안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2시간분의 임금을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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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지급시 퇴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이 아닌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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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휴게시간이 시급테 포함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다면 1.5배로 계산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1.5배로 계산하지 않고원래의 시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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