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 시 급여유예 단서조항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기재후 개별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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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후 근로소득발생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폐업과 무관하게 사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3.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직장에 취업한다면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만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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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연봉을 허위로(고의X) 기재하고 최종 이직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 생각에는 채용이 취소될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착오로 인하여 금액을 잘못 기재한부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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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발령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운행전이라도고용센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출퇴근시간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받은 곳에서 근무를하고퇴사하여도 되지만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도 인사발령은 가능합니다. 물론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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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 하는 경우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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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시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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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무급기간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물론 회사규정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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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근로자가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특별근무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3.5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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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따라서 5월 8일이 퇴사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면 2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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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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