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로 대체휴무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되지만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2.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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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제공 무조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법은 휴게시간 부여 위반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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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면접 불참시 정당한 사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력 또는 의료 사유긴박한 가족 사정이전에 잡힌 면접 또는 시험 : 이미 예정된 다른 취업 관련 일정으로 인해 면접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교육이나 훈련 참가: 취업 관련 교육, 특강, 또는 기술 훈련 등에 참가 중인 경우(교육과 면접일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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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질문자님이 퇴사희망일을 이야기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3월 1일까지 근무를허용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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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상근 임원이라 하더라도 적어주신 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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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의료보험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 사업을 시작하여 별도 매출이 없다면 남편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는 없습니다.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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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용보험은 몇개월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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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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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곤란 시 사직서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결국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사업자 확인서나 인사발령장 등 회사에 요구할 서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에 맞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해야 나중에서류요구시 난감한 상황이 안생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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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이나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연말정산환급금과 소득세 퇴직정산시 환급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꼭 쓰셔야 한다면 연말정산 및 소득세 퇴직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로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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