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을 할경우 근무시간으로 이동 될까요 걸리는 시간도 3시간이나 걸리는데 이걸다 빼면 실근무시간도 적어지는데 인정이 될수있는지요 만약 인정된다면 늦게까지 이동하면 연장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에 출근 후 출장지로 이동시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입장이므로 상황에 따라 출장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97711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도 근무시간 인정은 가능하나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직퇴하는 경우에는 출, 퇴근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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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목적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지정된 숙소로 이동 방법이나 이동시간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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