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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17

출장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을 할경우 근무시간으로 이동 될까요 걸리는 시간도 3시간이나 걸리는데 이걸다 빼면 실근무시간도 적어지는데 인정이 될수있는지요 만약 인정된다면 늦게까지 이동하면 연장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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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에 출근 후 출장지로 이동시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입장이므로 상황에 따라 출장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9771138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도 근무시간 인정은 가능하나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직퇴하는 경우에는 출, 퇴근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 인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목적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즉, 지정된 숙소로 이동 방법이나 이동시간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