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걸렸을경우 출근후 반차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반차) 사용절차에 대해 회사 규정이 있으면 따르는게 맞습니다. 일단 다른 사유도 아닌 감기 때문이므로당일이라도 회사에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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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에서 쉬는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체류시간 9시간 중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8시간으로 임금지급을 하면 됩니다. 물론 1시간 휴게시간은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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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카톡 내용으로 해고 입증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카톡한 내용을 보면 짤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한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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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자진퇴사 퇴직금이랑 현재까지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전 퇴사라면 사직서를 지금 제출하시면 됩니다.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제 일한 12일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사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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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을 하는 고용주는 어떤 유리한 점 때문에 불법파견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계약해지로 해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다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한 파견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도 기업들이 불법파견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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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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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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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안 맞춰 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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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114.6개가 됩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도에 발생한 연차를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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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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