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월도중 고용보험납부유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육아휴직기간인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에 대해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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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금액도 중요하지만, 납부개월수도 중요합니다. 총 납부한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납부개월수가 더 많으면 나중에 연금수령액도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납부예외를 하기보다는 납부를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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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일주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통보후 무단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가게(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3. 만약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별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5일근무한 직원의 회사로 인하여 특정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으로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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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근로자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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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본인 선택에 의해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임금공제를 한다면 가능합니다.(합의과정에서 회사의 강박이나 사기가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제시 기타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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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잔여연차 사용시 월급에 차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하루라도 실제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2. 6월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가 부과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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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2024/02/07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택보조금이 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금품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 채용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임금과 별도로 주택보조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해당 금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2.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2,2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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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근무식대20만원급여에산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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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0조 채용 방해 목적의 문서 작성 금지는 왜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블랙리스트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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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 단기알바가 아닌 취업을 한다면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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