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서 작성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2. 임금 지급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입금이 되면 취하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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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3년 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24년 2월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다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므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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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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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중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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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며칠 분의 연차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따라서 총 41개 중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28.5개를 사용하였다면 1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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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탈퇴까지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에 대해서 휴업신고를 하였고 통신판매자의 경우 미등록 상태이므로 스마트스토어의 개인판매자 상태도 탈퇴되어야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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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지인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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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6.66%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연봉제시금액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기존 연봉금액으로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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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대체인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기간만료일 즈음에 계약만료 통보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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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2. 촉탁직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상실 후 재취득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재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합의하여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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