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할미새277
당찬할미새27724.01.30

연봉삭감 6.66%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우선 문의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연봉협상을 진행하였고 기존 4500만원(퇴직금포함)에서 4200만원으로 연봉제의를 받았습니다.(약 -6.66% 삭감)

아직 동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삭감의 이유는 저의 연차를 잘 못 계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회사 재정상 동결이 기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삭감이 아니라 연차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이 20% 이상이 아니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삭감인지 아닌지 표현이 맞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조건이 2할이상 저하되어야 하니 현재 연봉삭감을 받아들여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동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삭감의 이유는 저의 연차를 잘 못 계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회사 재정상 동결이 기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연봉제시금액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기존 연봉금액으로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