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문의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연봉협상을 진행하였고 기존 4500만원(퇴직금포함)에서 4200만원으로 연봉제의를 받았습니다.(약 -6.66% 삭감)
아직 동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삭감의 이유는 저의 연차를 잘 못 계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회사 재정상 동결이 기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삭감이 아니라 연차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이 20% 이상이 아니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삭감인지 아닌지 표현이 맞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조건이 2할이상 저하되어야 하니 현재 연봉삭감을 받아들여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동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삭감의 이유는 저의 연차를 잘 못 계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회사 재정상 동결이 기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연봉제시금액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기존 연봉금액으로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