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삭감 6.66%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우선 문의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연봉협상을 진행하였고 기존 4500만원(퇴직금포함)에서 4200만원으로 연봉제의를 받았습니다.(약 -6.66% 삭감)
아직 동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삭감의 이유는 저의 연차를 잘 못 계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회사 재정상 동결이 기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삭감이 아니라 연차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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