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근무 연차촉진제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연차촉진제는 연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1번과 2번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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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 주4일 근무라면 대략 10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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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변동되기 떄문입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교육비 부분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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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직인이 없는 근로계약서 유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해야 효력이있습니다. 다만 직인이 없는 상태라도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교부를 받았다면 미작성 및 미교부로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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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부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았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 고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직접 나가라고 한 사실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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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쓸 수 있는건가요? 직원수는 사장님 포함 1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2. 사업주의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수로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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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직후 퇴사 시점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기일 이후라면 인센티브를 지급받기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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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3년 6월 26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2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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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 등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직접 계산해봐도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퇴직소득세는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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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이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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