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한도로 하므로 24 / 4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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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했는데 결근처리 되었다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증은 질문자님이 결근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 달력과 당시 일을 하였을때 같이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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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25.8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28,949원으로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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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넘기면 한꺼번에 휴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무를 몇개 부여하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됩니다. 앞으로는 휴게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52시간 넘지 않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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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다시)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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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직무가 처음 입사하였을때와 다르고 연봉인상 제안을 거부한 사정만으로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 직장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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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금액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마 6시간으로 신고가 되어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6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센터에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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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파트타임 급여와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1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471,258원이 되고(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22,560원이 됩니다.3. 2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1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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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PC배경화면을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PC 바탕화면에 회사 조직문화나 목표나 미션 등의 문구가 있는 내용을 깔아두라고 하는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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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고용센터에서 직접 공문을 사업장에 보내기도 하고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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