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승낙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근무를 시킨다면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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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이 너무 피곤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직이나 병가를 인정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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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전체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회사에서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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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직원 육아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매월 1회 복지차원으로 부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에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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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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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절휴가비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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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대표 본인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회사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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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중에 근로자대표를 대리선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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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자꾸 안하려고하는 직원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접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상급자나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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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근로연장 시 주말부터 시작인 경우 날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도 근로계약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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