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1주 52시간 한도에서 근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기간에만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