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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4.01.16

근로자가 승낙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가능한가요?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무도 가능한가요?

직원이 근무를 많이하고 급여를 더 받고 싶어하면 일을 더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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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승낙해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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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도 특례사업장이 아닌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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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법을 무시할 수 있으면 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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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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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에 대한 법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 적용되므로

    52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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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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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근무를 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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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합의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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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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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1주 52시간 한도에서 근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기간에만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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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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