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치면서, 왜 근로시작일은 3개월 후 설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입사후 3개월로 명시를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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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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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의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2. 표준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은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후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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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보변경서 처리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전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차라리 근로복지공단콜센터에 연락하여 정보변경 신청서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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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액수가 동일하더라도 항목이 변경하려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원래 받던 임금항목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임금항목이 변경되더라도 총액은 동일하게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3. 네 육아휴직 이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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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월말까지 근무시 1년 근로기간을 채우는데요 퇴직금기준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말에 퇴사를 한다면12월, 1월, 2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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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2.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1년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 월급정도를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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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넣어 주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보수월액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보수월액 변경과 무관하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였다면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타직원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이미 납부한 3.3% 세금환급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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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를 안시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결재를 득하라고 한다면 결재를 받아야 연장근로가 인정이 됩니다.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연장근로를 하지 마시고 정시퇴근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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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뒀을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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