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여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만약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보너스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근무자와 동일임금 그러나 다른 근무일수 불공평하다생각듭니다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마다 휴일과 휴무일이 다르다면 매월 실제 근로일수는 다르더라도 임금액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정공휴일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추가임금이나 휴가 등을 별도 청구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구두)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퇴사통보에 대한 법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같은회사에서 직급을 바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이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직급만 다르지 계속 동일한 회사의 소속이라면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8년 3월 5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답답함에 문의드려요. 평일근로자와 동일임금 하지만 다른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글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월요일 주휴일이고 두분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을 쉬어 5일근무를 하는데 왜 한분이4일만 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근로자와 다른 주말근무자의 근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요일 주휴일이고 두분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을 쉬어 5일근무를 하는데 왜 한분이4일만 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에 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2. 근로자의 경우-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출근했지만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으면 5인미만이라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숙박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취업하고 다음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