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해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상이 된다면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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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챠 근로자 연차부여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다음달부터 매달 발생을 합니다. 비례연차는 연초에 부여됩니다.2. 1년미만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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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인 23년 12월 1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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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쉬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각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미부여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실제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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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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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2.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90일 기준으로재정산이 되므로 24년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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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니가 회사를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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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사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2.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청하시길 바랍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공문을 보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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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미동의로 퇴사할때 퇴직금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2.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급여삭감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급여도 삭감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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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4년 12월 31일로 명시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5월 31일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계약기간을 5월 31일로 하는 것으로 회사와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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