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3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9시간을일하고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1시간의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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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참석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2.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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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상적으로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을걸로 보입니다.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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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령직원 신고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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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3,676,7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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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알바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 임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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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사 후 재입사 처리. 거부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고용보험 상실코드 23-4번은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이므로23-4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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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 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에게 호봉제로 전환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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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휴직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중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리고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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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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