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일시적,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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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노조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이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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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시 국민연금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20% 상하향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 하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2. 20% 미만 변동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어렵고 정산에 따라 환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장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 자체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만큼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노령연금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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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서약서 주시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더라도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서약서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30 ~ 60%의 임금감액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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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 무효확인]을 확인해보시면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에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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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는 없지만 폭행과 모욕적인 요소가 있다면 협박죄나 모욕죄로경찰서에 고소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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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연차수당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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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평균임금은 93,956원이 되고 퇴직금은 2,818,680원이 됩니다.3. 그리고 통상임금은 109,090원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금은 3,272,700원이 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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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및 경조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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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2. 근로자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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