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일용직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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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무료로 일을 한 경우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청소나 관리 등이 있지만 실제 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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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은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지금 요청하셔도 됩니다.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2. 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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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및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하고 퇴직금 체불에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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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후 다음날 계속 근로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면 추가근무를 15시간을 하고 이중 야간근로가 8시간이 됩니다.2. 27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보았을때 통상시급은 2,700,000 / 209로 계산하여 12,9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따라서 15 x 1.5 x 12,918 + 8 x 0.5 x 12,918로 계산하여 연장(290,655원), 야간(51,672원)수당을추가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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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용 월차소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사용과 별도로휴일대체를 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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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진정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한다면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2.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하여 지급한다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3.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의 주장으로장난을 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급여이체증과 근무시간 관련 회사와의 대화내용(녹취, 문자)이 있으면 좋습니다.5. 이미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고 하여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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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줘야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를 조금 늦게 접수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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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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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금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7.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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