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정산시점 이전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2. 월급 지급일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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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충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한달에 받는 금액은 1,848,000원이 됩니다.3. 두 직장 모두 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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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부분을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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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유산경험으로 출산후휴가를 나눠쓰려하는데 월화수목 산전후쓰고 금요일 개인 연차 쓰는식으로 반복하면 빨간날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산 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출산휴가는 근로일, 주말을 따지지 않지만 분할사용시 주말을 제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44일 분할 사용 횟수, 분할 기간에 제한 규정은 없으나 여러번 분할 사용 할 경우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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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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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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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은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별도로연장수당 또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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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1.5배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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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직무는 어떤 일을 하든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생산직의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본급 등은 모두 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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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통보만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지급한 이후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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