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 기간의 기준일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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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된 법인 신규사업장은 직원의 연차를 월별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1년이 되는 24년 1월 3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4년 1월 30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질문자님이 8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15개의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 회사에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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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라도 급여는 /12로 하여 월급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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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년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무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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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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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의 일을 시키면 그냥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연장이나 휴일근로도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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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금 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회차 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이 66,000원이라면한달에 받는 금액은 1,848,000원이 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5월 중순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 ~ 4월에 알바를 하는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하므로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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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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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본인이 친족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2.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료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게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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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년퇴임후 재취직시 발령대기 기간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취업하기 전인 발령대기 상태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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