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공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더라도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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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지못한 연차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율도 합의하여 정하면 되고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한 이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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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경조사비 청구 다 하라고 하던데 특별휴가에 대한 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경조사비 뿐만 아니라 휴가도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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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서는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에 따라 강제가 되지만 퇴직금명세서는 회사에서 법상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주는게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니 질문자님이 먼저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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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부터 출근시작한 직원에게 주말 대체휴무 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중도입사하여 하루만 근무하였는데 별도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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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계약서 변경,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서 12개로 줄이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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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기간도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일용 + 정직원)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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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근무도4대보험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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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 후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5,322,9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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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형법상 범죄(동료 폭행, 회사물건 절도,회사돈 횡령 등)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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