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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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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서는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이 다가오는데 퇴직금 정산서나 별도 서류를 받은게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서는 의무사항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퇴직금산정서 교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산정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퇴직금 정산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으나, 퇴직금명세서는 관련 법에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와는 달리,

      퇴직금 명세서 교부의무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도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에 따라 강제가 되지만 퇴직금명세서는 회사에서 법상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주는게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니 질문자님이 먼저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