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한 이유도 퇴사당하거나/불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정 이유를 들어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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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위로금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법상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위로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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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상여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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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 병가사용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처리가 되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원래 발생하지 않는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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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실업급여수급을 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직장의 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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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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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한달뒤정규직 11개월근무시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급제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2월 6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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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무자실업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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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사 2주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 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후 2주 이후에 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퇴사후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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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2. 이러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의권유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위로금이 법상 의무는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잘못이 없음에도 사직권유를 받은 경우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한 후 회사와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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