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통상시급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질문자님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인 14,600원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통상시급은 9,733원으로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하겠단 말도 없이 해고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열정페이로 일을 시키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대신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를부여하더라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가 취업규칙으로 미지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정해놓을수있으며 실제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 1개월 미만은 미지급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상여금을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내용 및 인적사항을 작성했지만 서명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근로계약서 작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26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26조는 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관해서는 노동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가란 말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휴가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사원 노조가입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여 특별히 단점이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가입시 노조라는 단체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면 그 결과가 노조에 가입한 질문자님에게 적용이 되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질문자님 스스로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랑 다른 시급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실제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도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일 근무제 시행하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 장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위 근무시간은 어짜피 더 많은거겠죠?5일치 시간을 4일동안 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4일제를 시행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무시간을 많게 하여 주5일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주 32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4일제 장점은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에 할애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새롭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출퇴근을 단 하루 하지 않는 것으로도 근로자 개인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사무실 운영 고정비용도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3. 주4일제 단점은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근무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