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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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장)에서 휴업을 하게되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일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수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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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임금체불 합의금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에 있어 적정가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액과 지연된 일수에 대한 이자금액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된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연이자(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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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차기년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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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관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그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따라서 회사는 1개월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후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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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문제로 인해 일적인문제로 퍼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대화를 통해 사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일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현재 서로간의 대화가 불가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조정을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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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0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의 관리감독자, 그리고 120억 미만의 건설업 및 150억 미만의 토목공사 시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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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일화 거친후 체결한 단협안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협에 대한 서명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합니다. 그리고 신고도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별도 해야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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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임금 및 총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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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서 계열사간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두 개의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3. 이제 연차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회사마다 각각 발생을 하게 되므로 근무 중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질문자님이 직접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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