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회사 노트북 반납을 안했습니다. 회수 될 때까지 급여/퇴직급여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트북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과 퇴직금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합니다.3. 이후 계속적으로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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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늦어지는 경우이지만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나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3.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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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자로 보내지 마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한 후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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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직 시 급여 및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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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원치않는 부서이동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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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이직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은 각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맞게 각각 공제가 됩니다.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직장에서 납부를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11월의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새로운 직장에서는 12월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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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이 있어요.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명절수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재직자에게 명절수당을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규정에 휴직자나 휴가자의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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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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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시 연차갯수 및 연속근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늦게 재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연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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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증빙은 어떻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동료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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