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을 보는데 주52시간 초과 관련 항목 질문드려요.
회사 ERP 시스템에는 강제로 출근과 퇴근이 찍히는 시스템입니다. ex) 7시 출근 -> 7시 반 출근 기록 / 19시 퇴근 -> 18시 퇴근 / 주말근무 기록 X
이런경우 어떻게 증빙을 준비해야하는지와
혹시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해야 제가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근무로 인한 수당은 없고, 포괄임금제에 현장수당이 붙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치기반 야근 앱이나 사진을 찍는 등으로 따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도 구비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등 또한 최대한 확보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퇴근기록부를 구비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다른 근로시간 입증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동료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 ERP시스템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추가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