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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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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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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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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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따른 급여계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평일에만 휴게시간 30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3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3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13,755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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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충족이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대학생 이면서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3. 회사에 이전 근로와 현 근로에 대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4. 모두 필요합니다.5. 네6.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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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3.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회사와의 통화나 문자내역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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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계 고용,산재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이 아닌 일반 친인척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명할필요는 없을걸로 보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또는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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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반환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으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립한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지급신청이없다면 회사가 적립하였어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신청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연금액은 질문자님에게 입금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연금액은 반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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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던 곳을 언어폭력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어폭력도 괴롭힘 유형에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전화통화를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한주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전화통화를 이유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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