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허위경력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또한 허위의 수당을 청구하는 부분도 해당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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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취업규칙에 식대수당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신고기한은 없기 때문에 변경 후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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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신청시 직접 가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차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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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면 권고사직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에 계속근무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3.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회사 업무와 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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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얼마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만두는데 면접을 보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4. 마지막으로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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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에 직장에서 계약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두 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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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 근로자 취득 기록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의미로 공단에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과 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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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한주 총 49시간을 근무합니다.2.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49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82,537원으로 산정됩니다.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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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묵시적동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은 적법한 계약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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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 대표이사 겸 본부장 계약직 근로계약 시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이중직장이 있는 경우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되는게 맞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임원인 회사에서는 건강과 연금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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