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연금가입기간이 연금수급요건이 되지 못하나 공적연계신청을 하여 합산할 경우 수급요건 충족시 연금으로 수급할 수있습니다. 2.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10년이상 가입시 연계신청대상이 아닌 각각 별도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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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가산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휴일대체가아니므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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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차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임금지급을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미리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급의 일부 금액을 연차수당으로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나중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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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이후 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작성을 해달라는것 같습니다.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받아서 서명하고 팩스로 보내두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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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이후 급여지급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14일까지기다려 보시고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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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미지급 주휴수당을 사업체 대표 변경 후 지급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3. 네 식사 교통비와 별개로 받으셔야 합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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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낼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해고조치가 근로기준법상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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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법은 외국 법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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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사장의 상습 욕설, 비하, 폭력행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명세서 미교부, 월급 일부금액 미지급인 상태. 신고 및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신고는 어렵지만 고용센터에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조치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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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업무배제, 텃세, 모욕적인 언행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일단 회사에 정식으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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