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 (정규직) 으로 회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당일퇴사, 혹은 이번달 까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지연하여 법에 위배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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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8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9월 21일이므로 10월 3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이전 퇴사를 한경우이므로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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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기간 오류는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큰 잘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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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사한 직원이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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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계속근무기간 1년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1. 여기서 계속근무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당연히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3. 만약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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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1월 6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1월 20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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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두개 입니다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원래부터 거리가 먼 경우라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3. 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후 이전 계약직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직 직장이 있어야 180일 충족이가능하기 때문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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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것도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한 날에 따라 밥값으로 일정 현금을 받는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식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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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휴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장 중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도착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바로 출근하기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부분에 대해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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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에 근무지 이탈시 일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임금공제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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