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장기재직에 따른 가산휴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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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속 회사인 파견회사에 복귀하여 다른 사업장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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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2. 퇴직연금은 꼭 연금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IRP계좌로 받고나서 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길수 있으며 이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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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무원 공무직 급여인상률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은 2.5%입니다.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이 됩니다. 참고로 공무직원들은 각 지자체마다 노조와의 단협을 통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므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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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직권취소 후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1월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지연신고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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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일을 자주 시키는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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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여기서 한달은 월력기준이므로 11월 20일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12월 19일까지 계약기간이어야 하고 11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12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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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1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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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지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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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최저임금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휴포함 월급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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