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이 중복으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1.5배) + 야간(0.5배)으로 하여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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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에 제한이 있는데 원래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규정하므로회사마다 병가제도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병가 사용에 있어 제출서류도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를 요구한다고 하여법상 문제가 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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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아래 1,2,3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4. 식대 포함하고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차액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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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용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의 경우 합산이 아닌 현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별로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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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30일과 무관하게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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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대해 회사와 이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휴일 휴일로 쉰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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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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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인정 여부에 관해 회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별개로 9월 30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임시공휴일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는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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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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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한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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