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한다는 보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노동청 진정을 해야하니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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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증거불충분 여부와 처벌 또한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휴포함 시급으로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 1만원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감독관 대면시시급만원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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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회사 개인정 용도로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 그리고 공단에도 회사의 미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압류 등 강제징수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3. 이자나 가산금은 없습니다.4. 근로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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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임금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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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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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업무로 무단퇴사시 피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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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 근무 요청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할 의사 없이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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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폭언 욕설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과 욕설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해당이 됩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재직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후에 하는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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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제가 손해배상을 당하나요?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그만둬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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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귀 없이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일자로 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이 있다면 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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