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와 대체휴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다른 평일과 달리 금요일은 퇴근시간이 15시이므로 금요일에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추가수당을 지급해도 40시간까지는 1.5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요일 17시 30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하여 추가지급이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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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퇴사전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도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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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 또는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을 하고 회사 직인만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직인은 받드시 들어가야 합니다.(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2. 주말 포함 10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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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만 가입된 실습생을 회사직원으로 정식채용할때 4대보험 취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실습생과 정식직원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 상실처리를 하고 정규직 입사일에 4대보험 전부 동일한 일자로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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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입사 날짜 결정된 후 더 좋은 다른 회사로 갈 경우 먼저 입사 결정된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도 다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입사를 포기하려는 경우 미리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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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 3개월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3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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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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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금액은 적어주신 내용이랑 다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되어 연차 1개의수당은 48,000원이 됩니다.2.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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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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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 입사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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