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처럼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재직하여 근무중인데 몇년전에 멕시코에 신사업부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순회 결과 공정 운영등 설비 적인 측면에서 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저 또는 저의 사수중 둘중에 하나가 멕시코 출장 가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별도의 사업부로 신고되어 운영중인데 본사 직원이 출장을 가서 업무 진행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회사의 방침이 이러하다면 가야 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저는 못가겠다고 발언을 하였는데 사장님 방침이니 어쩔수가 없다,
가라고 하는데 안가면 어쩔것이냐 등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의사와 무관하게 명령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