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없이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4. 퇴사일 기준 4주단위로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주가 52주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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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이 밀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체이자를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지연일수만큼지연이자(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이자지급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4.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16일부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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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전 14일 전에 고지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는데 질문자님이꼭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14일까지 법위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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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자진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자체는 불가하지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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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무에서 근로자로 변경할 경우 급여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기존과 같이 총 근무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다만 한가지 추가되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48,0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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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사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유가없다면 중간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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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인수인계, 한달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따라서 문자나 구두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3. 다만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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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하극상 구타, 협박 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찰에 의해 처리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인정이 됩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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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사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0시간 미만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 산재는 가입대상 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겸직중인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2. 겸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처리를 하여도 원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4. 해고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당성이 있는 해고인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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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후임을 안 구해 주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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