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후임을 안 구해 주고 나가면
제가 저희 회사에서 5년 넘게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뒤에 이직을 할 것 같은데 미리 말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하루나 이틀 전에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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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처벌을 받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처벌은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전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처리를 바로 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느다면 퇴사의 효력은 약 한달 후 부터 발생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처리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 전 근로기준법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지 않고 그만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사직할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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