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의한 계약거부 증빙자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납된 보험료 전부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청구를 할 것으로보입니다.2.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부분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및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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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받는 급여보다 국민연금에 신고되는 금액이 많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급받는 급여보다 국민연금 공제액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현재 지급받는 급여로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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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여금지급 차별대우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차별 관련 법규정 위반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지급받지 못한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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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계약 체결 및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변경된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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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수료증 정정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수료증 발급기관에 개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명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기관에서 변경후 수료증을 발급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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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는 경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별도 징계사유도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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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상태인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을 주도하거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은 노조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비록 근로자가 징계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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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신고 중인데 작장에 취업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4대보험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개인사업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을 별도 가입하고 이중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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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지를 이전한 이후 퇴사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 이전후 3개월 이내에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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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갑잡스러운 부서이동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발령(부서이동)을 거부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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