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급을 받고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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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공상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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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2월31일 퇴사의 경우 당해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 맞지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줘야 합니다.3.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연차 미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책이 있던 없던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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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예정 중도퇴사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질문자님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가된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특정기간까지 근무하면 1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까지 근무시 1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특정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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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사유 강요 및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상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별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법위반에 해당합니다.(물론 연차를 당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연차사유를 상세히 밝힐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타인의 앞에서 그만두라고 하면서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도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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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16 / 40 x 8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16시간 이라면 연장이나 대타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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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 사용후에 퇴사해도 급여에 지장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급여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연차를 15개 연이어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기간 중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액에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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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시간 변경 권유는 계속 거부하시면 됩니다.2. 만약 거부를 이유로 1월까지만 일시키고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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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련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왜 근무중 다시 계약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은게 아니라면 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하고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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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한 상태인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특정이 불가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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