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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티토스티
티스티토스티23.10.3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저는 편의점에서 주 2일 1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12월 말까지 주18시간 일하고 1월부터 주 14시간 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싫으면 1월까지만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3월까지 일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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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하더라도 그 부당성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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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기존 조건대로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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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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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를 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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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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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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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이라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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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시간 변경 권유는 계속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1월까지만 일시키고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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